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징역 1년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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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2018년 중반 무렵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제3자에게 4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며, 의뢰인도 대마를 3회 흡연하였고, 대마 약 50g 정도를 소지하면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공소사실만을 본다면,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대가를 받고 판매함은 물론, 상당량의 대마를 소지·보관하면서 흡연하였기에, 그 죄질이나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한 마약 사건인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변론과정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사교의 목적으로 대마를 한두 차례 받는 과정에서 사건에 이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여러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한 마약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