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기타)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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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버닝썬 사건이 매스컴에 문제되자 환각제에 호기심을 갖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 차례 러쉬파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상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매수기록이 남아있던 의뢰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쉬파퍼는 특히 성관계시 성감을 높이기 위한 최음 성분이 있어, 매스컴에 문제되고 있는 GHB(물뽕)과 마찬가지로 데이트 강간약물로 사용될 소지가 있어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상담한 이후 의뢰인이 구매한 물품의 성분분석에 따라 의뢰인은 러쉬파퍼로 생각하고 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구매 경위에 관하여도 데이트 강간 목적 등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개인의 성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호기심에 구매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수사 협조 및 물품 구매경위, 구매물품의 성분분석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때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마약사범으로 엄벌받을 위험에 놓여있었으나, 적시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에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