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재범)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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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학원에 종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에 지장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생계까지도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어떻게 해서 필로폰을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경위를 해명하였고, 소지한 이후 이를 단순 투약했다는 점을 밝히며 최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재직에 있어 악영향을 받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여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