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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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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구한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던 중에 엑스터시(MDMA)를 구하여 투약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사실은 있지만 단 1회에 그친 투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사관은 상습적인 투약을 강하게 의심하였지만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상습적인 투약의 증거가 없다는 점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습적인 투약을 의심받으며, 구속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한 끝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구한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