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일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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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SMD 등 마약류를 매도하여 투약하고,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며, 피의자의 공범들 역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 대마 소지 등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매도하였으며,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여, 상당한 중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피의자가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약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본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의자가 일부 결백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른 혐의에 비하여 밀반입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밀반입 혐의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주장한 것과 같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전무하였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강요를 하며 자백을 받으려 하자,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피의자의 각 혐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변호 방법을 통하여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밀반입 혐의는 다른 동종 범죄에 비하여 형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당해 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은 피의자의 판결 선고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