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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징역6월 / 집유2년 / 보호관찰약치료 30시간 / 추징금 16만원

조회수2726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포폴을 절취하였다는 절도혐의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중하며, 의뢰인의 투약 횟수 또한 무척 다수여서 자칫 구속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은 의뢰인의 경우 모발, 소변 검사결과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절취하여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바,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수, 자백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과거 병력, 가족관계, 재기의지, 전과기록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고 끈질기게 의뢰인의 불구속과 선처를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진단서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설득한 끝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민한 끝에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절도와 함께 마약유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20회에 가까운 투약횟수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칙 구속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제출 한 끝에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