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혐의없음
조회수2048
의뢰인은 일본 국적의 사람으로 이혼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다양한 항우울제 등을 섭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지인이 마약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그 지인은 구속 수사중 함께 마약을 한 사람으로 의뢰인을 지목하였는바, 의뢰인 또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중국적자로 주거가 불안정하고, 바로 일본으로 출국할 위험이 있는 자로, 마약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일단 의뢰인이 현재 섭취하고 있는 약의 종류를 확인하고 출입국관리기록을 확인하며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참여 과정 중에서 의뢰인이 범죄를 했다고 의심받는 특정 날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출입국증명기록을 통해 당시 의뢰인이 한국에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발견된 마약 반응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처방전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인 점 등을 수사관에게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을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 중에 마약과 유사한 반응이 검출되어 마약범죄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항변하고자 했던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적절히 강변하여 무사히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