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2023-03-09 조회수1809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가 오직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있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실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상간남과 의뢰인의 아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일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결국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남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증거자료가 그 자체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되는 핵심 부분을 강조하여 성공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소장 접수일로부터 불과 3개월 이내에 높은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