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동학대를 한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음
2023-03-08 조회수829
의뢰인의 남편은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녀를 학대한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 방문 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을 진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무혐의를 다투는 취지로 다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시켰고, 의뢰인의 남편이 자녀에게 의뢰인에 대한 혐오감정을 주입시키고 거짓 진술을 하게끔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