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면하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례합의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
2023-02-15 조회수691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8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상태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상대방과 이혼할 의사가 있었으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 하였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였으며, 별도로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나, 사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상대방 또한 혼인생활 기간 동안 노래방 등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사실이 있어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이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 부정행위는 실제 사실과 상이하며 오히려 잦은 유흥을 즐긴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수령권자는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이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소송 대리인과 계속적으로 이혼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첫 변론 기일 이전에 소송 외에서 합의할 수 있었으며, 변호사는 합의한 내용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합의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합의된 내용 : ①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②상대방은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 ③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이혼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와 피고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간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이혼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애초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면하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