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공동친권을 고집하는 남편의 주장을 배제하고, 단 1회 조정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모두 성공
2022-09-16 조회수2286
청구인(아내)과 피청구인(남편)은 2020년 말에 혼인한 후 1년 6개월 간의 짧은 혼인기간을 거쳐 2022년 초경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에 사건본인 A(여, 만1세)에 대한 양육권은 피청구인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양육하였고, 피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이 여의치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사건본인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등 사건본인의 복리를 생각하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 자신이 적합하고, 피청구인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던 중, YK 청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은 청구인과 상담 후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혼 후 경제적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사건본인의 양육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사건본인의 양육을 게을리 하고, 잦은 음주 및 형사 처벌 등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과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이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사건본인의 정서상 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양육권 변경에는 동의하나, 공동친권의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후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소송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을 근거로 현재 양육상황에서 최선의 길은 청구인이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양육권을 갖는 것이 사건본인인 자녀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필요성과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소명한 결과, 가사조사 후에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적합한 자가 청구인임을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설득하여 결국 피청구인이 종전 답변서의 주장을 철회하면서 청구인 앞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전부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그동안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조아렸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갈망하였고, 본 소송대리인도 의뢰인의 그와 같은 마음을 십분 헤아려 최대한 빨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이 당초 예견했던 기간보다도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사건본인과의 앞으로의 여정을 더 빠르고 순탄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