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
2022-07-20 조회수2470
원고(남편, 의뢰인)는 처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후 신속하게 소장 등 작성하여 소송에 착수하였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성관계 등 입증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던 상황이나 원고의 처와 피고간 주고받은 메시지와 편지 등 자료 제출하며 성관계 등 입증 없이도 부정행위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상대방의 성관계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 없이도 부정행위 성립가능하다는 점 충분히 주장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