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 상대로 과거양육비 4,200만 원, 장래양육비 72.4만 원 청구하였으나,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
2023-03-13 조회수1732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감액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조정에 출석하여 양육비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기존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경하게 내비쳤으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낮은 소득 및 채무현황을 주장하며 양육비의 감액을 주장하였고, 과거양육비 1천만 원 감액 및 5년 기한 내의 분납, 장래 양육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물가상승률 및 교육비를 반영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시점을 기반으로 10만원 씩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강경하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피력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 당일 청구인과 의뢰인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육비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