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외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시킨 사례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가 갖도록 하되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023-08-11 조회수776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애정 및 신뢰 관계 상실이 원인이 되어 외도를 하게 되었고, 곧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극렬히 이혼을 거부하고 외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이루어진 남편의 폭언, 폭행이 의뢰인 부부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제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이후,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담당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조정으로 이혼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응하여 이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과 피고 모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가 갖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외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성립, 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가 갖도록 하되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