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매월 20만원 씩 지급받던 양육비의 증액청구를 하여 3배 이상 증액 시킨 사례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에 성공하여 67만 5천원으로 양육비가 증액됨
2023-03-13 조회수1128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매월 양육비로 2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존 양육비 액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과거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를 증액하느니 오히려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오히려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가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에 성공하여 67만 5천원으로 양육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양육비를 증액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3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