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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승소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YK이혼센터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No. |
제목 |
전담변호사 |
작성일 |
조회 |
632 |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나,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 부분을 기각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받아낸 사건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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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1088 |
631 |
조정이혼을 위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3개월만에 조정이혼 성립한 사례 조정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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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814 |
630 |
상대방이 상간자인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2,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2,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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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변호사 |
2023-06-02 |
945 |
629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절반 이상 감액시킨 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 절반 이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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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변호사 |
2023-06-02 |
982 |
628 |
상대방에 대한 이혼조정신청으로 조기 종결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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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만 변호사 |
2023-03-30 |
1025 |
627 |
이혼(친권양육권 취득, 재산분할 126,600,000원) 이혼이 성립하고 재산분할을 지급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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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만 변호사 |
2023-03-30 |
1406 |
626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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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066 |
625 |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을 방어하고, 오히려 과거 양육비 2,1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2,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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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변호사 |
2023-03-20 |
1313 |
624 |
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그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음. 다만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가 문제되었으나 이후 조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조정이혼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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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959 |
623 |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였으나, 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부양료 중 최소금액인 월 3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정과 과거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켰고, 이에 최소수준의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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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896 |
622 |
의뢰인이 매월 20만원 씩 지급받던 양육비의 증액청구를 하여 3배 이상 증액 시킨 사례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에 성공하여 67만 5천원으로 양육비가 증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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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변호사 |
2023-03-13 |
1127 |
621 |
상간남인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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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변호사 |
2023-03-13 |
1811 |
620 |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 상대로 과거양육비 4,200만 원, 장래양육비 72.4만 원 청구하였으나,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2027.경까지 4회에 나누어 넉넉히 분납하고, 장래양육비는 현재와 같이 월 50만 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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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1730 |
619 |
의뢰인은 이혼과 본인 재산의 유지라는 두가지 목적을 전부 달성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송 외에서 합의할 수 있었으며,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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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071 |
618 |
상대방이 자녀 약취를 하는 등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권 갈등이 치열하였으나 부부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합쳐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서로 약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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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변호사 |
2023-03-09 |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