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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어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사례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을 피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더욱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

2023-10-17 조회수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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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기 시작한 이후 의견충돌이 잦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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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변호인과 조율하여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상간의 소를 취하하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더 크게 번지지 않고 해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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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변호인이 없었다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을 피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더욱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