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 사례상대방이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의 기여도가 60% 인정
2023-08-18 조회수1079의뢰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보낸 돈이 거액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보낸 돈은 실제로 의뢰인이 사용한 게 아닌 점,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 고가의 물건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집에 직접 의뢰인 및 상대방과 동행하여 방문해 갈등 없이 필요한 물건을 인도받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0%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