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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사례사건 수임 후 6일만에 합의서 날인까지 마무리하여 사건을 종결

2023-08-09 조회수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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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실혼 해소를 희망하면서 상대방이 집에서 퇴거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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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소송을 전제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편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합의에 도달했고 의뢰인이 바라는 시점에 상대방을 퇴거시키고, 재산분할을 정리했으며, 향후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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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 후 6일만에 합의서 날인까지 마무리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당장 소송을 전제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편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여, 상대방과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합의에 도달했고 의뢰인이 바라는 시점에 상대방을 퇴거시키고, 재산분할을 정리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