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제기 후 취하하였으나, 상대방의 거듭된 부정행위 등으로 다시 소제기하여 이혼,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 인용된 사례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2023-08-04 조회수925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성 및 각서 작성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에도 폭언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YK에 의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종전 사건의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한 뒤 새로운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모든 재산 내역을 조회하여 상대방 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