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을 위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3개월만에 조정이혼 성립한 사례조정이혼 성립
2023-06-30 조회수916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모두 원하면서도 조정으로 이혼이 빠르게 성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다소 짧았으나 부부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거주지 부동산 형성과정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능력이 불명확하여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울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재산형성과정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파악한 뒤에 조정에 참여하였으며, 조정위원 또한 재산분할금액 자체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조정위원과 상대측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조정성립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은 재산분할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금 조정에 동의하였으며 이외에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에서 전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자칫하본안에서 다투게 되어 소송기간이 길어지며 지리한 다툼으로 변질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의 경험과 설득으로 상대방의 조정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만족하는 재산분할금액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내며 빠르게 조정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