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승소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YK이혼센터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No. |
제목 |
전담변호사 |
작성일 |
조회 |
662 |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전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조건을 조율하여 소송 없이 조정으로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한 사례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어야 할 상황을 피하고, 조정을 성립시켜 더욱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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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726 |
661 |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성립, 양육권, 재산분할 최소화 등을 실현한 사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이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고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응하던 중 조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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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영 변호사 |
2023-10-19 |
526 |
660 |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어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사례 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을 피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더욱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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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419 |
659 |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남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청구금액의 2/3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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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만 변호사 |
2023-10-11 |
719 |
658 |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한 사례 본 변호사가 제출한 희망안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 및 양측간에 이의 제기하지 않아 분쟁을 조속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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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
765 |
657 |
의뢰인이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당하였으나, 재산분할 60% 감액된 사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60%를 감액받는 등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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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
558 |
656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항소하여 재산분할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조정을 이루어낸 사례 상대측도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어 원만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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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변호사 |
2023-09-27 |
645 |
655 |
이혼 성립,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최소금액 지급 등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 얻게 된 사례 이혼 성립,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최소금액 지급, 면접교섭권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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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변호사 |
2023-09-27 |
589 |
654 |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으로부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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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영 변호사 |
2023-09-27 |
671 |
653 |
1심 재산분할에 불복 및 항소하여 재산분할 지급 금액을 일부 감액시킨 사례 2심에서는 1심보다 약 2천만 원을 감액된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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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677 |
652 |
의뢰인이 빠른 종결을 원하여 분쟁 3개월 만에 혼인 관계 해소시킨 사례 조정을 통해 담판을 짓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행한 혼인 관계를 속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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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영 변호사 |
2023-09-19 |
633 |
651 |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주장했던 사안에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 주장 배척된 사례.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 및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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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변호사 |
2023-09-18 |
524 |
650 |
상대방이 의뢰인의 음주, 고부갈등을 이유로 조정이혼 및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구하였으나, 그 절반금액 재산분할로 조정이 성립되어 감액한 사안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 금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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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준 변호사 |
2023-09-12 |
624 |
649 |
상대방의 위자료, 부동산, 양육비 지급등의 요구를 원만히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상대방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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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변호사 |
2023-09-08 |
517 |
648 |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로 인하여 상간남의 상간 사실을 인정 및 합의를 받아낸 사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당부분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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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