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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남 위자료2000만원 합의로 인정

2015-03-11 조회수3155

의뢰인: 남-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고 카톡증거사진을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

증거: 카톡내용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과 서로 찍은 사진이 있었음.

쌍방이 가정이 있어 서로간의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상간남의 부인은 본 외도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였음.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상간남은 소취하 조건으로 합의금 2000만원을 입금.

 

 

간통이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액수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간통고소를 하던 사건들이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몰리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은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위자료액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체계화된 법률시스템유형별 사건전략으로

위자료액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