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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자에게 합의금 1500만원 받음.

2014-12-18 조회수6566

의뢰인(남자)은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으로

아내가 동창생과 불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소장을 접수하였고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간자의 주소까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간남의 부인이 외도에 대하여 다 아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소장을 받기도 전에 본인의 아내가 소장을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합의시도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합의금 1500만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소송으로 가면 3-5개월 정도 걸릴 것인데 1개월도 안되어 합의 종결, 소취하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YK법률사무소는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동종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건사건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