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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6년 동안의 과거양육비로 5500만원인정된 사례

2015-04-07 조회수6479

의뢰인은 협의이혼한지 6년 되었었고 협의이혼시에는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이혼하자마자 상대방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양육의무를 져버렸었습니다.

 

총 6년 동안의 양육비로 1억 가량의 금액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이 아이들을 두고 양육의무를 저버렸었지만

아이들(2명)을 만나 교육비, 의복비, 외식비 등 지출한 내역이 6000만원이 넘었었고

이에 청구한 금액에서 상당 부분 제외한 과거양육비로 5500만원이 인용되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