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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여성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일부 인정된 사례위자료 금액 인정

2016-04-06 조회수1803

저희 의뢰인은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 및 술집에 드나들며 업소 여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도중, 특정 업소여자와 2-3차례 업소 외에서 만남을 추가적으로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업여성으로서 의뢰인의 남편 결혼 유무를 애초에 따질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업소 외적인 자리에서 남녀로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고, 이에 업소에 다니는 직업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아 성공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