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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 / 자녀1 / 아내의 가출재산분할 1천 300만 원, 양육비 40만 원 인정

2016-04-06 조회수867
-사건 의뢰 경위


의뢰인은 한국인이고 배우자는 중국인으로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하는 등 유책배우자임에도 18개월 된 아이와 함께 가출 후 의뢰인 소를 제기하였고, 양육비 월100만원과 위자료 3천 및 월세보증금 5천만 중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최소화을 원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소장을 검토 후 비록 의뢰인의 유책도 묵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1천만 원 이하, 양육비 50 이하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기각, 어린 자녀를 모국이 아닌 곳에서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1천300만 원을 인정, 양육비는 의뢰인의 평균 급여가 300만원 임에도 4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60만원으로 인정하였으나 2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자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보육시설 지원비 2~30만원을 지원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