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재산분할 60% 인정된 사례재산분할 60%의 판결
2015-11-13 조회수20052혼인기간은 10년, 자녀 1명
남편분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분이 저희 측 사무실에 위임을 맡기셨고,
소송을 진행하여 남편분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총 자산 60%이상의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으로 매우 길다 할 수 없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증거를 채집하였고 그 결과, 이례적인 재산분할 60%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