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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당한 행위 및 폭언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재산분할50%, 면접교섭권 인정

2016-06-27 조회수2490


혼인기간 : 11년

자녀 : (남) 12세

이혼사유 : 성격차이, 아내의 부당한 행위 및 폭언




1. 위임과정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남자 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아내 분은 남편에게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전혀 분배하지 않고, 악의적인 유기라고 보일 정도의 일방적인 별거통보 후 남편을 남처럼 냉랭하게 대하였고,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자녀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악의적인 거부에도 남편 분은 아이를 위해 아내 분과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아하셨고, 재산을 모두 포기를 하더라도 꼭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아내 분의 폭언을 법정에서 직접 목격하고 막무가내식의 행동들로 크나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마음을 달리 먹은 후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혼인기간의 재산분할 형성도, 아내 분의 배척행위, 아내 분의 폭언 및 부당한 행위 등 여러 가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내 분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아내 분 일방 명의의 재산을 분할 받아 온전하게 50%를 되찾을 수 있었고(이 과정에서 아내 분의 도가 넘는 반박서면과 행위들에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의뢰인께 고지하였으나, 의뢰인이 원만한 마무리를 강조하여 포기함), 자녀의 면접교섭권 역시 아이가 방학일 때는 장기간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들어간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