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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으로 억울한 이혼을 한 배우자의 통쾌한 재산분할재산분할 50%인정

2016-04-06 조회수6876
저희 의뢰인은 오랜 시간 남편의 무자비한 폭언과 잦은 외도로 무척이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분은 자신의 사업이 잘못되어, 채무자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위협하며 하루 속히 가장 이혼을 하여 남남으로 있어야 저희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기망한 사실로 인해 가장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한 이후에 남편 분은 태도를 완전히 달리하여 실제로 이혼한 것처럼 가정에 귀가하지 않고 불성실한 행동을 하더니 급기야 3개월이 채 안되어서 혼인 중에 외도하고 있던 중국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저희 의뢰인은 억울한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도 지급받지 못하고 위자료 한 푼 지급받지 못한 채 이혼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원고인 저희 의뢰인은, 남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소송 중에 모두 감정하여 그 금액의 1/2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남편이 이혼당시 소유권이전해주기로 하였던 1억 2천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저희 의뢰인이 건강이 많이 약해진 상태여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바, 자녀들이 비록 성인이지만, 추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및 학비에 대한 부분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저희측은, 악의적인 기망행위로 이혼을 감행한 점, 그 사정에는 불과 이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만큼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이혼 당시 구두로 약속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또는 그 매매대금 역시 재산분할로서 전체재산의 50% 이정과 상관없이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고, 혼인파탄기준의 원,피고 재산을 모두 합친 순자산으로 보아, 50%이상이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얻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는 피고의 악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에 이르게 된 원고의 억울한 사정과 그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된 자녀들의 입장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이혼을 단순히 당사자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벼운 소송으로 치부하지 않고, 가정의 진정한 파탄의 원인과 이혼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녀들의 입장까지도 모두 헤아리고 적극적인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비단, 의뢰인의 행복과 자아를 되찾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가정의 파탄의 원인과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세세한 부분까지 간과하지 않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상의 결과를 책임지는 소송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저희 의뢰인은 오랜 시간 남편의 무자비한 폭언과 잦은 외도로 무척이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분은 자신의 사업이 잘못되어, 채무자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위협하며 하루 속히 가장 이혼을 하여 남남으로 있어야 저희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기망한 사실로 인해 가장이혼에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