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피고2와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고1과 원고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륜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인 피고1과 원고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의 불륜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아니며, 피고들이 협의이혼단계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지급까지 포함되었고 그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측은 합의서의 내용에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1과 원고의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꼼꼼히 분석하고, 불륜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결론을 토대로 위자료지급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과 원고 사이의 합의는 이혼 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이며, 합의내용을 이미 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상간녀였던 피고2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에 이를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합의서의 모호한 문구를 본 소송대리인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