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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라는 오명을 벗은 위자료 청구사건상대방의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

2016-12-07 조회수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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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남편과의 이혼소송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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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편파적인 발언만 듣고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 남편의 부정한 관계를 추측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전 남편과 이혼하며,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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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실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툼은 물론 민법의 법리와 최근 판례의 경향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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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간녀라는 상대방의 질타와 비난으로 고통 받았으나, 이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간녀라는 상대방의 질타와 비난으로 고통 받았으나, 이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