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86. 9.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부당한 대우 및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부부공동자산에 대하여 기여도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30년의 혼인기간동안 고통 받아온 의뢰인을 위로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상세히 밝히며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의뢰인과 본 소송대리인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유책사유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이 사건 이혼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지점을 찾았습니다. 이로써 단 1회의 조정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의 소를 제기한 후 단 1회 조정만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30년을 고려하여 공동재산분할비율이 50%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자녀에게 빌려주었던 금원 9천만 원은 모두 의뢰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기여도 50% 이상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간절히 원했던 조속한 이혼과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두 가지 모두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