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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폭행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은 아내재산분할금 4억 5천만원 수령 및 피고의 소지품 대부분 수거

2016-11-30 조회수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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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5년 피고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원고는 계속 시달렸고, 자녀들을 위해 꾹 참았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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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장을 작성하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30년에 걸쳐 세 자녀를 양육하고 피고를 적극적으로 내조하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50%에 달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내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산분할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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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는 폭행은 사실이나 과장되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여부와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기일을 잡았고, 이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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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50%에 가까운 4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던 곳에서 피고가 즉시 소지품들을 수거하고 원고만이 온전히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결국 큰 비율의 재산분할금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5년 피고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원고는 계속 시달렸고, 자녀들을 위해 꾹 참았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