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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9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전업주부의 이혼 청구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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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 9년차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간녀의 전화번호 및 상간녀와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 소송대리인 살펴본 결과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외도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9년간 배우자는 뒷바라지하며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기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역시 배우자의 소유로 의뢰인의 재산은 전혀 없었던바, 의뢰인에게는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절실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추적하여, 배우자가 상간녀와 수차례 모텔에 드나들며 상당액의 금원을 상간녀에게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를 처음에는 외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추후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의뢰인은 5,000만원의 위자료와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50%의 재산분할명목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혼인 기간이 9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