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1998.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자녀 2명을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2014. 9.경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기로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였는데, 약 1년이 지난 후 상대방 배우자가 느닷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가진 금융자산과 전세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러한 재산들마저 모두 가압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망한 상태로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판청구를 당하게 된 과정에 이르기까지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기존의 혼인 생활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과 현재의 실제적인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과 증거를 밝히고, 상대방의 청구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의 기존 혼인 생활에서의 기여도가 훨씬 높았던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실히 매 서면에 제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론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의 도움을 받아 재산 형성 과정과 현재의 실제적인 재산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제시하자, 법원에서는 상대방 측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과 입증이 더욱 수긍할 만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상대방 측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자, 본 소송대리인들은 상대방에게 추후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요구하여 이 또한 받아내었으며, 이를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마침내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