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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겹합을 전제로 조정섭립파탄 난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성공

2016-12-23 조회수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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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피고1)와 상간남(피고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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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1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이혼의사가 없다며 계속하여 소송을 지연시킬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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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중 원고 역시 본 소송대리인에게 피고1과 재결합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진지하게 문의해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소 취하로 쉽게 소송을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직접 원고를 만나 원고의 얘기를 들어주고 원고에게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었 습니다.

 원고는 고민 끝에 결국 피고 1과 재결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피고1에게 바라는 점을 각서형식으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은 위 각서를 토대로 조정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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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재결합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고, 원고와 피고1은 파탄 난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혼인관계의 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재결합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고, 원고와 피고1은 파탄 난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혼인관계의 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