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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에 대해 아버지의 친권·양육권 인정된 사안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친권 모두 아버지께 인정,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도 모두 인정됨

2017-01-10 조회수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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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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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지금까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워왔음을 입증하며, 상대방보다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 적임자임을 주장하였고,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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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아직 자녀가 어리고, 본인이 어머니이므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아버지이나, 어린 자녀를 착실히 양육해왔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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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한 의뢰인의 요구에 맞추어,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당시까지 발생한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6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음에도,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본 소송대리인이 축척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과 자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덕분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