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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60%인 8,500만원 인정(피고 나머지 200만원 지급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 인정

2017-01-10 조회수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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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2.경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원고는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간절하여 소제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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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재산분할 보다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양육권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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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정과정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판사님은 원고가 양육을 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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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기여도를 60%로 보아 재산분할로 8,5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양육권 및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권만 바라고 있던 원고에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선고된 것으로 원고는 소송의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