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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을 찍었다는 허위의 유책사유를 배척시킨 사례의뢰인께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인정, 과거 양육비 2,000만원까지 지급 받음

2017-01-06 조회수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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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은 의뢰인이 과거에 음란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고, 과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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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절제한 생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이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과거 음란동영상을 찍었다는 상대방의 증거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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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의뢰인이 아니라 바로 남편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아이들의 단독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별거를 시작한 이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과거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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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란동영상을 찍었다는 허위주장으로 유책배우자가 되고 양육권도 잃을 위기에 놓였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단독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고, 과거 양육비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