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슬하에 생후 10개월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생활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장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양육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였던 상대방은 어린 아들을 양육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아들은 생후 10개월의 영아로 어머니인 상대방의 보호가 절실한 시기였기에 의뢰인이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직접 양육하기는 어렵지만, 아들에 대한 친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단독친권이 인정될 경우 어린 아들의 국적이나 성, 본 등 신분상의 큰 변동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억지 의혹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문제제기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아들의 신분안전과 경제적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공동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상 비양육친을 공동친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는 공동친권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전업주부인 상대방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되, 친권의 경우 상대방의 단독친권을 배제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을 공동친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