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1과 201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살 된 남아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직장동료로 외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법원에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도중 의뢰인은 남편인 피고1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소는 취하하면서도 피고2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대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재결합하면서도 피고2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