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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과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2017-03-10 조회수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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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14년 째 문제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남편 조도연이 직장 동료인 피고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피고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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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 남편과의 외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외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였고, 남편과 피고가 둘만이 쓰는 핸드폰과 둘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영상을 제출하는 등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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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위자료 2,0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 측이 원고 측 증거에 대하여 외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박을 하는 등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절차로 진행되었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는 참고자료로서 원고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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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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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 혼인관계의 파탄 즉, 이혼 여부가 위자료 인정 액수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