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만을 원하는 상태로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타협 불가한 조건을 파악하였고, 일단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함께 작성한 조정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조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상대 배우자에게 대여하였던 금 1,000만 원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 금전 대여의 경위와 출처, 미변제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이 인정되었고, 사건본인의 면접교섭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정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여 위 대여금 1,000만 원을 10회에 걸쳐 완납하는 것으로 쌍방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