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로 인하여 상간남의 상간 사실을 인정 및 합의를 받아낸 사례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당부분이 인용
2023-09-04 조회수580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내의 남성과 상간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지고 내방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게 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먼저 배우자와 상간 의심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하였고, 둘 사이의 만남이 있었던 날을 특정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날짜의 카드 사용 내역을 중심으로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숙박 업소로 추정되는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숙박 업소의 이용 후기를 확인하여 상간남과 배우자로 보이는 후기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증거로 하여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로 인하여, 상간남은 이 사건 상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판결문을 통해 상간남과 배우자의 잘못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인용되고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