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승소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YK이혼센터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No. |
제목 |
전담변호사 |
작성일 |
조회 |
677 |
원고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상당한 재산분할금 지급
|
이아리 변호사 |
2023-11-20 |
655 |
676 |
음주운전 및 도박으로 인한 유책성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권 및 재산분할의 최소화 등을 실현한 사례 의뢰인 측이 제시한 조건을 전부 받아들여진 조정이 성립
|
진아영 변호사 |
2023-11-16 |
1313 |
675 |
이혼청구에 대한 반소제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2억 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 사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60%로 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뢰인에게 분할
|
황용하 변호사 |
2023-11-13 |
882 |
674 |
별거 상태로 지내던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을 방어하고 유리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종결시킨 사례 상대방이 청구한 총 5억 상당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조의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
|
2023-11-10 |
1144 |
673 |
이례적인 분리양육의 인정과 재산분할 또한 소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된 사례 극히 이례적으로 분리양육 인정되었고, 나머지 재산분할도 의뢰인 가진 재산에 비해 보증금 3,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
|
박지연 변호사 |
2023-11-09 |
1235 |
672 |
부부싸움이 사소한 원인으로 발단된 것과 이혼 사유의 증거가 없음 등을 다투며 이혼을 기각시킨 사례 1심 이혼기각판결 선고 및 상대방 항소 취하하여 종료
|
윤한진 변호사 |
2023-11-08 |
890 |
671 |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에서 상당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인정 된 사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9,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
류진아 변호사 |
2023-11-06 |
876 |
670 |
아내의 외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1,8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위자료로 2,000만 원 청구 후 1,800만 원 확정
|
김은정 변호사 |
2023-11-06 |
1342 |
669 |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에서 달리 인정받은 사례 1심 판결을 취소 및 재산분할 비율 (상대방 : 의뢰인) 50 : 50에서, 43 : 57로 변경
|
김경 변호사 |
2023-11-02 |
1466 |
668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 70% 판단 및 아파트와 분양권의 소유권 회복
|
|
2023-11-01 |
1161 |
667 |
과거양육비이행명령을 받은 사안을 대응하고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분쟁을 전부 종결시킨 사례 과거양육비 총액을 절반이상 감액함과 양육비변경심판청구의 경우 조정을 성립시켜 의뢰인이 갖고 있던 양육비에 관한 모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
|
|
2023-10-31 |
852 |
666 |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받은 사례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 인정 및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의 결과를 실현
|
김승만 변호사 |
2023-10-30 |
560 |
665 |
의뢰인이 외도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당하였으나, 위자료 감액 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및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70%, 재산분할의 35%를 감액
|
|
2023-10-27 |
858 |
664 |
상대방과의 합의를 끌어내 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1개월 만에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러 이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약 1개월여 만에 이혼 등의 결정이 확정
|
조한나 변호사 |
2023-10-26 |
1019 |
663 |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법무법인 YK가 작성한 조정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
|
이아리 변호사 |
2023-10-25 |
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