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이혼을 원하지 않던 상대방을 상대로 단, 2개월 만에 이혼조정 성립
2017-04-18 조회수1027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이는 없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혼인기간 동안 재산관계 등을 정리한 내용이 담긴 조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2회에 걸친 조정 끝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최대한 빨리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