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포기함으로써 장래양육비 선지급
2017-04-04 조회수3548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였고, 가사와 육아에도 전혀 무관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두 명의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관계 강요와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원고가 자녀들과 6개월의 생활을 함께 한 후에 이혼을 결정하기로 하는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사실은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겉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도 원고의 간절한 이혼 요구에 응하여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③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을 이행함으로써 원고의 장래양육비가 모두 피고에게 선지급된 것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였던 본 사건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장래양육비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