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원고가 청구한 금액 및 이자 전부 인용되어 전액 승소
2017-05-23 조회수4674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9.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장모인 원고에게 2013.경 이자를 일 시 불로 지불하였으나,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의 아내이자 원고의 딸인 A와 피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어 결국 피고와 A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피고와 자신의 딸인 A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주기 위해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① 피고가 A와의 대화 도중에 원고가 이체해준 금원을 차용한 금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와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13.경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이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여금은 피고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후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뒤에도 매매대금의 전부를 피고가 가져갔기 때문에 위 대여금은 피고가 A와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단독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면 및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 ② 해당 금원은 피고와 A가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단독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위와 장모 등 가족 간에 금원을 주고받는 경우, 해당 금원이 대여의 명목인지 증여의 명목인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장모가 사위에게 준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장모가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