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이혼을 방어한 사건상대측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혼인관계를 잠정 유지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
2017-05-17 조회수3411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1995. 6.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미성년자 사건본인 1인)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는 B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은 B와 A의 입장이 다르다는데 초점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B가 신청한 임시조치로 인하여 A는 B와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고 있던 B에게 본 소송대리인은 B의 변호사를 통하여 A의 위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가 외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역시도 이미 정리하였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A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별거하고 있는 도중에도 가족을 위하여 매월 1,000만원의 생활비(결혼생활동안 계속 주었던 생활비)를 A에게 주고 있다는 점 등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B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A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며 기다리겠다는 B의 입장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잠정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②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쌍방 협의를 통하여 별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③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부부상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날 위기에 처했으나, B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의 입장을 반영하여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율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잠정 유지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